보험
금감원, 차익거래 원천 차단···보험계약 수수료·시책 지급기준 개선
금융감독원이 차익거래 방지방안을 마련해 허위 가공계약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6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상품의 전 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 및 시책 지급기준을 개선했다. 개선된 지급기준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제3보험(건강보험 등)은 6월, 생명보험(종신 등)은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모집수수료 등이 일정기간 납입보험료를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