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AP, 전문 커스터디언 등 시장 인프라 구축 필수파생상품 시장 도입않는다면 기관 진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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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성 강조
미국의 제도와 시스템이 국내 시장의 벤치마크로 주목받음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 과제로 부상
미국 ETF 시장은 발행시장(AP 중심)과 유통시장(일반 투자자)으로 이중 구조 운영
AP의 차익거래로 ETF 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괴리 최소화
스폰서, 트러스티, 관리기관, 커스터디언 등 역할 분담 명확
2023년 가상자산 ETF 시장에 472억 달러 순유입
전체 ETF 시장 유입금 1조5000억 달러 중 3% 차지
블랙록 IBIT 한 바스켓 4만 주 단위로 거래
차익거래 메커니즘 작동 위해 비트코인 선물시장 필수
커스터디언의 안전한 자산 보관이 시장 신뢰성 좌우
미국은 법적 논란 최소화 위해 가상자산 기초자산성 포괄 인정
국내 도입 시 법령 개정 통한 기초자산성 인정 선행 필요
비트코인 선물 ETF→현물 ETF→알트코인·스테이킹 ETF 순 단계적 확대 예상
법제화 지연 시 투자자 관심 위축 우려
미국 내 디지털자산 ETF 시장의 빠른 성장은 제도 정비에 있다. 기초자산 지정은 물론 단계적으로 ETF를 도입하면서 제도적 완충 장치를 마련했다.
ETF를 운용하는 역할도 명확히 구분지었다. 미국 시장의 주요 참여자로는 ▲자본시장 측의 발행인 ▲트러스티 ▲관리기관 ▲커스터디사 ▲기관투자자(AP, Authorized Participant) 등이 있다. 이외에 가상자산 시장의 매매집행 대리인(EA), 가상자산 커스터디언 등이 있다.
스폰서는 ETF 신탁의 설립과 운용을 주도하며 발행인으로서 ETF 지분을 공모한다.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가 이 역할을 담당한다. 트러스티는 스폰서의 파산 시 채권자로부터 ETF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관리기관은 ETF의 실질적인 일일 운영, 현금 흐름 관리, 명의개서 등을 담당한다.
AP는 JP모간, 골드만삭스, 시타델과 같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브로커-딜러 등록과 금융산업규제기구 회원 자격, 증권예탁결제원 라이선스 등 높은 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차, 2차 유통시장으로 분리된 美 시장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은 독특한 이중 구조로 운영된다. 우선 AP가 ETF를 설정하거나 환매하는 1차 발행시장과 일반 투자자들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2차 유통시장으로 분리돼 있다.
당국이 이런 구조를 채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소액 투자자가 발행인과 직접 거래할 경우 고비용과 저효율이 동시에 발생하는 탓이다. ETF는 '바스켓'이라는 대량 거래 단위로만 발행·소각되는데, 예컨대 블랙록의 IBIT의 경우 한 바스켓이 4만 주에 이른다.
여기서 핵심은 차익거래를 통한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다. ETF의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NAV)보다 높으면 AP가 NAV 가격으로 ETF를 설정해 시장에서 비싸게 팔고, 반대로 낮으면 시장에서 싸게 사서 NAV 가격으로 환매한다.
이중 시장 구조는 ▲괴리율 최소화 ▲유동성 제고 ▲거래비용 절감 ▲역할의 명확성 등의 장점이 있다. 발행시장에서 발생하는 AP의 차익거래 덕분에 ETF 유통시장의 가격이 항상 기초자산의 NAV에 수렴한다.
다만 위험 요소도 내포한다. AP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ETF 가격이 NAV와 괴리될 수 있고, AP와 유동성 공급자 수가 적정하지 못하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 "ETF, 선물시장 없인 작동 어려워"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익거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비트코인 선물 거래시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AP가 차익거래 과정에서 비트코인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선물 포지션으로 헤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ETF 설정 시 ▲기초자산 전달 시간 ▲매수·매도 시간 차이 ▲장 종료 후 오버나잇 위험 등 시간 불일치 문제 역시 선물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선물시장은 NAV 계산의 정확성 보장에도 기여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와 같은 파생상품시장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가격을 일정 방식으로 평균화한 지수를 만들어 객관적 기준 가격을 형성하고, 분산된 현물시장의 유동성을 보완해 가격 발견 효율성을 높인다.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커스터디언의 역할도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투자자문업자법상 '적격 커스터디언' 요건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다.
커스터디언은 ETF 신탁이 소유한 비트코인의 개인키를 안전하게 생성·저장·관리하며, 고도의 선관주의 의무를 바탕으로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 대부분의 비트코인은 해킹 위험을 막기 위해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하되, 신속한 거래가 필요한 일부만 핫월렛에 보관한다.
기초자산 명문화와 단계적 도입 필요
이보다 앞서 명확한 법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의 기초자산성을 인정해야 한다. 비트코인이 기초자산으로 인정된다면 지수 산정 방식 결정은 물론 잠재적 소송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현재 미국은 금융투자상품 기초자산에 포괄주의 법제를 채택해 가상자산의 기초자산성에 관한 법적 논쟁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미국처럼 단계적인 제도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비트코인 선물 ETF를 도입한 후 현물 ETF를 도입하는 식이다. 이후 운영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다면 알트코인 현물 ETF나 스테이킹 ETF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지수 산정 방식은 이미 증권사들이 최적화해 놓았다. 다만 막상 ETF가 들어와도 얼마나 뜨거울지는 미지수"라며 "현재 미국 전체 ETF 시장에서 순유입 기준으로 2~3%를 차지하는 수준인데, 빠른 시일 내에 법제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관심이 더 사그라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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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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