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내년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적용···이용자 유의 사항도 당부
내년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범에게 주민등록증을 촬영해 전송한 뒤 금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자율배상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활동을 펼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이행을 앞두고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앞서 지난 10월 금감원과 1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