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지급여력비율 제도 개선
금융감독원이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회사 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책임준비금 손해진전계수(LDF) 산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새 회계기준(IFRS17)은 손해진전계수 산출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보험사가 임의로 손해진전계수를 산출하고 있다. 손해진전계수는 장래 추가보험금 예상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