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체육계 폭력 뿌리 뽑는다···“성폭력 지도자, 자격 정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성폭력 가해자인 체육계 지도자의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도 할 수 있다. 24일 국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을 가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