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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체육계 폭력 뿌리 뽑는다···“성폭력 지도자, 자격 정지”

당정, 체육계 폭력 뿌리 뽑는다···“성폭력 지도자, 자격 정지”

등록 2019.01.24 10:38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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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논의.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체육계 성폭력 근절대책 논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와 관련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성폭력 가해자인 체육계 지도자의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도 할 수 있다.

24일 국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을 가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체육계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 위의장은 “이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성)폭력방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도자가 성폭력으로 상해를 입히면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하고, 영구 제명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처분 금지와 아울러 별도 독립기관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해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를 통해 선수 인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체육계의 성폭력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것은 물론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교육방식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부 장관도 “체육계 성폭력의 근본 원인은 수십 년간 지속된 엘리트주의에 있었다”며 “여론이 잠잠해진다고 흐지부지돼서는 안 되며 당정청이 함께 손을 맞잡고 체육계 엘리트주의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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