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운동처방사에 징역 8년 선고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