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오후 4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한다. 고 최숙현 선수 가해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상 ‘영구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녹취에서 가장 폭력적인 모습을 드러낸 '팀 닥터라고 불리는 치료사'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이 '징계 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 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도 체육회, 도종목 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 단체에 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공정위는 '위반행위별 징계기준'도 명문화했다.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 선수, 심판, 임원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조처를 할 수 있다.
혐의를 부인하는 감독과 선배 선수들의 가해행위 수위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느냐가 징계 수위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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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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