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중대재해법 전 경영서 발 뺀 요진 최준명‧최은상 부자···처벌 받을까
요진건설산업 판교 현장에서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건설사 중 첫 사례로 대상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현장안전관리와 경영책임자 의무 등에 대해 수사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최대주주인 최준명 회장과 지난해 8월 돌연 대표이사 지위를 내려놓은 최은상 부회장 등 오너가까지 처벌 대상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