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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대재해법 전 경영서 발 뺀 요진 최준명‧최은상 부자···처벌 받을까

부동산 건설사

중대재해법 전 경영서 발 뺀 요진 최준명‧최은상 부자···처벌 받을까

등록 2022.02.09 18:02

수정 2022.02.25 16:39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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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건설산업 판교 현장서 중대재해 발생최준명‧최은상 부자 등기임원직만 유지 중중대재해법은 법인 최고책임자 CEO 겨냥수사 결과 의사결정 참여 적발 시엔 해당

요진건설산업 판교 현장에서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건설사 중 첫 사례로 대상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현장안전관리와 경영책임자 의무 등에 대해 수사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최대주주인 최준명 회장과 지난해 8월 돌연 대표이사 지위를 내려놓은 최은상 부회장 등 오너가까지 처벌 대상이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판교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공사장 지상층에서 지하 5층으로 근로자 2명이 떨어졌다.

긴급출동한 119구조대가 사고 40여분만에 2명을 모두 구조했지만, 구조 당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동 중 결국 모두 숨졌다. 2명은 모두 승강기 설치 협력 업체 소속으로 승강기 위에서 상판 작업을 하다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인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을 충족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함께 사고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상으로는 위반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두 부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대재해법은 처벌 대상자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주,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상 최고 경영책임자인 CEO를 지칭하고 있어서다.

다만 수사 결과 오너가가 어떤 지시 혹은 결정에 참여한 것이 드러날 시에는 똑같이 처벌 대상에 오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요진건설산업의 경우에는 법인이니 법인을 총괄하고 대표하는 사람(CEO)이 대상자"라면서도 "다만 실질적으로 바지사장을 둔 다던지 이런 경우가 있어 수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사내이사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현재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에 올라있다는 의미다. 이사회 구성원은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법적인 지위와 책임을 갖는다.

특히 최 회장은 요진건설산업의 지분 33.52%를 보유하고 있고 최 부회장은 CEO로 직접 지난 8월까지 직접 회사를 이끈 바 있다.

만약 요진건설산업의 판교 현장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두 사람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요진건설산업 측은 "경영책임자 의무, 현장안전관리 의무 등이 미비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다" "현시점에 이런 말을 하기는 죄송스럽지만, 현장안전관리 의무도 철저히 했고 경영책임자 의무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석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현대엘리베이터와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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