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2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과 최 전 회장의 장녀, 차녀는 지난 4월6일부터 20일까지 약 27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보유 지식 96만7927주를 모두 팔아 치우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해운은 4월22일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