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최저임금 인상 만큼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 가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부터 개정 하도급 법령이 시행돼, 하도급 업체들이 인건비나 전기요금·임차료 등 각종 경비가 오르는 경우 원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과 올 하반기 추진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도급 종합대책에 담긴 상당수 과제들의 입법이 완료돼 17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