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법원 "영풍, 오염물질 매립·오염수 유출 가능성 커" 법원은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카드뮴 오염이 제련소에서 비롯된 점을 근거로 인정했으나, 임직원의 고의성이나 과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장기간 토양 매립, 오염수 유출 및 대기 분진 등 다양한 오염 경로가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