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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모집인 교육 유효기간 1년으로 확대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교육이수 유효기간이 등록 1개월 이내에서 1년 전까지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교육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를 변경해 재등록을 할 경우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했다면 교육 이수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