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시,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교육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를 변경해 재등록을 할 경우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했다면 교육 이수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의 비교·공시도 시행된다. 현재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이 비교·공시되면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올해 상반기 운영실적이 오는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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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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