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먹튀’ 현대드림라이프·클로버상조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원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접은 상조업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클로버상조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을 하며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4억6039만원 중 1.8%(843만원)만, 클로버상조는 계약 81건으로 받은 1억1940만원 중 0.7%(88만원)만 각각 은행에 예치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