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태아 건강 손상 산업재해보상 인정받게 되나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사유로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 장애·질병을 갖고 출생하는 경우 모성급여를 지급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그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모성급여를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업무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