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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태아 건강 손상 산업재해보상 인정받게 되나

임신 중 태아 건강 손상 산업재해보상 인정받게 되나

등록 2015.03.19 16:28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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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 새누리당 의원. 사진=황인자 의원실 제공황인자 새누리당 의원. 사진=황인자 의원실 제공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사유로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 장애·질병을 갖고 출생하는 경우 모성급여를 지급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19일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그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모성급여를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업무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자녀를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자로 볼 수 없다며 임산부의 태아 건강 손상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지난 12월 19일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제기한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임신 중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이므로 업무에 따른 태아의 건강 손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면서 “이 판결은 근로자의 태아 장애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전했다.

그는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모성 보호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한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행사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모성권이 여성만의 권리가 아닌, 우리 모두의 기본권이라는 의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며 “본 개정법률안이 헌법이 천명한 국가의 모성 보호 의무에 근거해 임신한 근로자와 태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재생산하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성급여의 지금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여기에는 손인춘·이한성·김세연·유의동·권은희·황주홍·김정록·안규백·심재철·박맹우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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