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사용···‘카드·계좌이체’만 인정된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카드 및 계좌이체를 통해서만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서류 위조 등 허위, 부정청구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기획재정부는 30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마련했다.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만을 이용해야 정당한 지출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