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독려’ 현수막, 지정위치 외 설치는 ‘불법’
6·4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각 예비후보들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아 설치하는 현수막이 일부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안전행정부는 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 지침을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가 ‘투표 독려’ 현수막을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불법에 해당한다고 알렸다.현행법에 따르면 옥외광고물관리법은 가로수나 전봇대, 가로등기둥 등에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