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지난해 가업승계·창업자금 등 특례로 증여세 5126억원 감면
지난해 가업승계와 창업자금 등에 대한 증여세 특례제도로 5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감면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연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가지 증여세 특례제도로 모두 5126억원의 증여세가 감면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업 승계로 인한 감면액이 219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받는 경우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과세하도록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