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연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가지 증여세 특례제도로 모두 5126억원의 증여세가 감면된 것으로 집계됐다.
가업 승계로 인한 감면액이 219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받는 경우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농자녀 농지를 물려줄 때 감면받을 수 있는 영농자녀 농지증여 조세특례로는 712억원 규모의 혜택이 부여됐다. 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조기 이전해 농업 인력의 세대교체를 촉진하는 특례조항이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로는 38억원의 증여세가 감면됐다.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는 중소기업 창업자가 창업자금 용도로 증여를 받는 경우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증여세율 10%를 적용받는다.
장애 자녀에 대한 증여세를 깎아주는 제도의 혜택을 본 사례도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선 장애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자녀에게 상속‧증여를 할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을 산입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3자의 편법 상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조항에 따라 감면된 증여세는 약 28억원이다.
자진 신고로 3% 가량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혜택을 받은 금액은 약 2149억원으로 파악됐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을 통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와 연부연납 기간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증여세 특례 저율 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뉴스웨이 장귀용 기자
jim332@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