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수경 파경설’ 유포한 기자 공소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6일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박모(40)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반 판사는 황 아나운서 부부가 '정중하게 사과를 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내옴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박씨는 당초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이날 "잘못되고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