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개 법안]폐석면·의료폐기물 등 재활용 금지된다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이 새로 설정됐다.국회는 지난 6일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세분화하고,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취급 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마련한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된다.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