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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의료폐기물 등 재활용 금지된다

[61개 법안]폐석면·의료폐기물 등 재활용 금지된다

등록 2015.07.08 09:34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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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이 새로 설정됐다.

국회는 지난 6일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세분화하고,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취급 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마련한 ‘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에는 ▲비산먼지, 악취,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 유발 물질,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는 것,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는 것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해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말 것 등이 있다.

아울러 폐석면이나 의료폐기물, 폐유독물 등의 폐기물 역시 재활용이 금지·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이나 지하수·지표수 등에 직접 접촉시키는 재활용을 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 및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이 적절히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명시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와 관련 지방환경청(환경감시단 등) 인력확보 등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오는 2016년 7월부터 시행된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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