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집값 올라 봉변? 1만 8천 명 이제 ‘이 돈’ 낸다
직장인이라면 은퇴하신 부모님을 자신의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놓은 경우가 있을 텐데요. 최근 천정부지로 솟아오른 집값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재산기준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정한 피부양자 제외 기준은 소득기준은 연간 소득 합계액 3,400만 원 초과, 재산기준은 소유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 초과거나, 5억 4천만 원 초과면서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인 경우입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매년 11월 전년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