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강보험에서 정한 피부양자 제외 기준은 소득기준은 연간 소득 합계액 3,400만 원 초과, 재산기준은 소유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 초과거나, 5억 4천만 원 초과면서 연 소득 1천만 원 초과인 경우입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매년 11월 전년도 소득증가율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출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부양자의 재산‧소득도 계산하며 기준이 넘을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합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공시가격 또한 대폭 상승한 올해.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집값 변동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사람은 약 1만 8천 명입니다. 이들은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요.
보건복지부는 소득이 없음에도 집값 상승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 대부분이 노령층이라는 점을 고려, 7개월간 건보료의 50%를 경감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늘어난 소득은 없는데 매달 나갈 돈만 생긴 이들. 집값 상승이 마냥 반갑게만 느껴지지는 않아 보입니다.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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