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마스크팩 시장 1위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피앤씨랩스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일 밝혔다. 피앤씨랩스는 하도급업체가 공급한 마스크팩 원단에 문제가 생기자 다른 납품 물량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마스크팩 원단 제조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납품 시기 등 법정 기재사항이 빠진 서면을 발급했다. 또 2018년 10월 13일에는 개미가 들어간 마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