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연 피토에 과징금 1억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연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반도체 검사장치 제조업체 ㈜피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피토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반도체 칩 검사 장비인 ‘에이징 지그’를 납품받고도 자신의 품질 검사에서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 4억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금과 법정 이자를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