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토는 하도급업체로부터 반도체 칩 검사 장비인 ‘에이징 지그’를 납품받고도 자신의 품질 검사에서 불합격했다는 이유로 하도급 대금 4억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대금과 법정 이자를 지급했다.
공정위는 법정이자율은 연 5%이지만 공정위 고시 이자율은 15.5%인 만큼, 피토는 그 차액인 59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있었다고 해도 공정위 고시에서 정한 지연 이자는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토는 앞서 2017년 9월 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에이징 지그를 납품받고도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상 검사결과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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