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 입찰제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에 따른 누적 벌점을 이유로 공공입찰 제한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으로부터 벌점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을 막고 있다. 작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2015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