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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 입찰제한 검토

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 입찰제한 검토

등록 2019.04.18 08:06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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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 제공사진= 연합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에 따른 누적 벌점을 이유로 공공입찰 제한을 본격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으로부터 벌점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을 막고 있다.

작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2015년 6월∼2018년 6월 하도급법 위반 벌점 현황 자료에서 34개 업체가 벌점 5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우조선해양(8.75점)을 비롯해 GS건설(7.5점), 대림산업(6.5점), LG화학(6점), 대홍기획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이 포함돼 있었다.

최근 공정위는 GS건설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고 이에 GS건설은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가 GS건설 다음으로 대우조선에 대해서도 심사에 들어간 것이다. 대우조선과 같이 벌점이 많았던 대림산업과 LG화학, 대홍기획은 경감 점수로 인해 누적 점수가 5점 이하로 내려가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가 공공입찰 제한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해당 회사로부터 소명을 받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감점 요인이 있으면 벌점을 깎아줘야 한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으로부터 벌점 경감 요인에 대한 자료를 받아 내부 검토를 벌인 후 의결을 통해 공공입찰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가 대우조선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을 결정하고 국방부와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면 각 기관이 최대 2년 한도로 입찰 참여 금지 기간을 정하게 된다. 이들 기관은 공정위가 요청한 지 5년 안에 입찰 참여 금지를 정할 수 있다.

대우조선은 해양 군수물자인 함정과 잠수함 등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공공입찰 금지를 결정하게 되면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008년 이 제도를 도입하고도 그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본격적인 의결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의 합병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현재 현대중공업그룹과 산업은행은 지난달 대우조선 인수 본 계약을 맺고 최근 실사에 착수한 상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대우조선을 인수함으로써 방산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는 전략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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