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상통화로 보험가입 된다'···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올해 하반기부터 화상통화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험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물품일 경우 보험계약 성사시 소비자에게 증정할 수 있는 가액도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내달 6일부터 스마트폰 음성통화를 통해 설명 듣는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나 화상통화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