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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화상통화로 보험가입 된다'···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금융 보험

'화상통화로 보험가입 된다'···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등록 2023.06.28 16:47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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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반기 달라지는 보험제도' 발표계약자에게 20만원까지 상품 제공 가능보험상품 유지율 비교·공시 의무화 시행

금융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 28일 발표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위원회는 2023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 28일 발표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올해 하반기부터 화상통화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보험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물품일 경우 보험계약 성사시 소비자에게 증정할 수 있는 가액도 2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내달 6일부터 스마트폰 음성통화를 통해 설명 듣는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나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이 허용된다. 이에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간 비대면 전화모집의 경우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음성만을 듣고 보험상품을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하이브리드 방식의 보험모집을 하고 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모든 보험사가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해 보험모집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직접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사무실이나 집에서 화상통화로 보험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해짐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3만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공할 수 없으나 제도 개선에 따라 보험상품별로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에 한해 20만원 또는 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 등을 제공하는 식이다. 향후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물품이 결합된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돼 소비자 혜택이 증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 중인 비교·공시 항목에 장기지표인 유지율(체결된 계약의 1년·2년·3년·5년간 유지 비중)이 추가 공시된다.

현재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 등이 공시되고는 있으나, 이는 1년 내 단기지표로서 보험상품의 중장기적인 만족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환율변동 위험이 큰 외화보험의 경우 보험사의 설명의무도 강화된다. 보험사가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수치화해 설명하도록 개선됐다.

실적이 낮거나 소형인 법인보험대리점(GA)는 경영공시 의무 부담을 덜게 된다. 앞으로는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원 이하인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고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새 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으로 지난해 말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규정할 사항을 정비했다. 우선 보험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책임준비금의 계리적 가정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이를 검증하는 선임계리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자산운용 비율 규제도 사전적인 규제에서 사후적인 건전성 규제로 전환된다.

올해 3분기 중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도 개선된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하반기부터는 공동인수제도의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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