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개발 최소면적 10만㎡로 완화
앞으로 비도시 지역의 도시개발 구역지정 최소 면적 규모가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조합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