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콘도회원권 보험증권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5일 ‘보험으로 유인하는 회원권 판매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일부 콘도(골프)회원권 판매회사(이하 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에 보증금(또는 입회금)을 반환해 주는 회원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보증금으로 투자자 명의(피보험자)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종료후 만기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이 보장된다고 유인해 회원권을 판매했다.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