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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무조건 일시정지···12일부터 범칙금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 까지 확대된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