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흡입분만 실패 아기 뇌성마비 5억 배상
법원이 흡입분만술에 실패한 뒤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어난 아기가 뇌성마비에 걸린 것에 대해 병원이 5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진모(6)군의 부모가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가 태아 심박수를 측정한 기록도 단 한번뿐이고 제왕절개 이전에 무리한 흡입분만을 시도해 태아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는 등 의료진이 태아의 상태를 철저히 살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