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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흡입분만 실패 아기 뇌성마비 5억 배상

법원, 흡입분만 실패 아기 뇌성마비 5억 배상

등록 2014.02.16 22:45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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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흡입분만술에 실패한 뒤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어난 아기가 뇌성마비에 걸린 것에 대해 병원이 5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진모(6)군의 부모가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사가 태아 심박수를 측정한 기록도 단 한번뿐이고 제왕절개 이전에 무리한 흡입분만을 시도해 태아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는 등 의료진이 태아의 상태를 철저히 살필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의사는 총 5억원을 지급하라”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모(여·33)씨는 2008년 7월 22일 전북 전주 한 산부인과에서 흡입분만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제왕절개로 아들 진군을 낳았다.

하지만 분만 당시 머리에 진공 흡입기를 부착해 끌어당겨 자궁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과정에서 진군은 두개골 골절과 저산 소성 허혈증 뇌병증, 두개혈종 등을 진단 받았다.

흡입분만은 진공 흡입기를 태아의 머리에 부착시켜 진공 상태를 만든 후 기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산모의 힘이 부족하거나 산모의 골반 안에 태아의 머리가 끼어 분만하기 어려울 때 쓰인다.

출산 당시 울지도 않고 스스로 호흡하지도 못한 진군은 이후에도 뇌성마비 등으로 스스로 서지도 못하고 언어·인지 기능에도 장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진군이 분만 도중 발생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으로 뇌성마비에 걸렸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출산은 자연적으로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기 때문에 의사의 책임을 50%만 인정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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