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위반···금감원, KB손보·흥국화재에 과징금
금융당국이 책임준비금 적립의무를 위반한 KB손해보험과 흥국화재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등을 위반한 KB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2개 손보사에 총 5억5200만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KB손보는 총105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2019년 9억40만원(87건) ▲2020년 1억9080만원(15건) ▲2021년 2억2010만원(3건)의 책임준비금을 과소 계상했다. KB손보는 2019년~2021년 회계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