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동차세 ‘1월말까지 연납하면 10% 공제’ 신청 접수
광주광역시는 1년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연세액의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월에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는 5%, 9월에는 연세액의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납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광주시 등록 차량의 절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