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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3천억 자금조달···코레일은 반대

용산개발 3천억 자금조달···코레일은 반대

등록 2013.01.28 19:12

수정 2013.01.28 19:13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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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역세권개발이 3000억원 규모 자금 조달 계획을 추진한다. 부도 위기에 몰리자 꺼내든 마지막 노림수다.

자산관리위탁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은 사업무산 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코레일로부터 받을 토지에 대한 미래청산자산 잔여분 3000여억원을 담보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을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청산자산은 사업이 무산되면 토지 소유자인 코레일이 민간 출자자에 돌려줘야 하는 토지대금(기납부분) 중 잔여금 196억원과 기간이자 잔여금 2877억원 등 총 3073억원이다.

이를 위해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에 이 자금에 대한 반환확약서 제공을 요청할 계획이다. 계약서 상 사업이 무산되면 코레일은 전체 토지를 되돌려 받는 대신 토지대금과 기간이자를 내줘야 한다.

AMC 측은 이번 ABCP 발행에 성공하면 오는 3월 12일 돌아오는 ABCP 이자 59억원을 지급해 부도위기에서 벗어나고 밀린 해외설계비(103억원)를 지급해 사업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이에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자금조달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박 자료에 따르면 사업무산 시 협약서에 따라 코레일이 드림허브로 돌려받아야 할 금원은 최소한 랜드마크빌딩 계약금 4342억원(VAT 포함)이고, 용산역세권개발이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 주장하는 금원은 토지대금 잔여금 196억원과 기간이자(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 잔여금 2877억원 등 총 3073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반환해야 할 돈은 없다.

코레일은 “민간출자사들이 사업협약서 취지에 따라 우선적으로 CB(전환사채) 2500억원 발행을 비롯한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코레일도 협약서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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