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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ABCP 발행두고 공방 치열

용산개발 ABCP 발행두고 공방 치열

등록 2013.01.29 11:44

김지성

  기자

용산역새권개발, 담보상 문제 없어···코레일 “관련없다” 일축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인 용산개발을 두고 자산관리위탁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과 토지주인 코레일의 공방이 치열하다. 부도 위기에 선 출자사들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을 추진하자 코레일이 자금조달 담보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용산역세권개발과 코레일은 자금조달 담보 문제를 두고 양보없는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용산역세권개발은 사업무산 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코레일로부터 받을 토지에 대한 미래청산자산 잔여분 3073억원을 담보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측은 2010년 사업 정상화를 위해 랜드마크빌딩 선매입 선언을 하면서 내놓은 계약금이 4342억원이라고 주장한 뒤 받아야 할 돈이 더 많다며 담보 상 문제가 있는 만큼 자금조달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코레일이 반대입장을 표명하자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이 드림허브와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목적을 용산사업의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받아 쳤다.

코레일은 또다시 즉각 자료를 통해 계약금의 사업비 활용은 매매계약이 유효할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용산역세권개발이 거론한 추가합의서 및 매매계약상의 조건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거나 위 매매계약이 유효할 때 코레일이 랜드마크빌딩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될 때는 관련이 없다는 것.

코레일은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코레일이 드림허브로부터 지급한 계약금 4342억원을 되돌려받는 것은 ‘민법’과 ‘랜드마크빌딩 매매계약’의 해석상 자명하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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