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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건설사 금융지원 P-CBO 대기업까지 확대

금융위, 건설사 금융지원 P-CBO 대기업까지 확대

등록 2013.02.06 14:56

최재영

  기자

그림: 금융위원회그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건설사 금융지원에 사용되는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증권(P-CBO) 지원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다만 재계순위(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순위)1~10위를 제외했다.

금융위는 6일 '건설사 P-CBO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P-CBO 발행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3월 발행분부터 적용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 증권으로 발행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신용을 보강해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2010년 8월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 발표와 함께 도입했고 당시 총 3조원 규모를 발행했다. 작년 8월에는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에 따라 지원규모를 3조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특히 건설사 P-CBO 편입실적이 있거나 일반 P-CBO 만기미상환잔액이 있는 경우에도 건설사 P-CBO 편입을 허용하는 지원을 확대했다. 이때 중소 중견기업을 중점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대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올해 1월까지 P-CBO는 719개 업체에 총 2조원을 발행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건설업계 자금압박은 계속됐다.

건설투자와 건설수주 부진이 지속됐고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도 업계심리 약화를 반영하며 작년 10월 이후 크게 하락했다. 특히 작년 9월 웅진사태 이후 회사채 시장은 나아진 편이었지만 건설업종 회사채 발행은 여전히 위축됐다.

이번 P-CBO 적용을 대기업까지 확대하면서 건설사들은 자금조달이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대기업 건설사라로 신용등급 A등급 이하는 건설사는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설사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에도 건설사 P-CBO 발행을 계속할 것이다"며 "이번 지원 확대로 중소와 중견건설사의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소, 중견건설사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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