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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부도직전 380억 국가배상금···다시 실낱 희망

용산개발, 부도직전 380억 국가배상금···다시 실낱 희망

등록 2013.02.07 15:44

수정 2013.02.07 15:45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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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잠식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용산역세권개발이 국가를 상대로 낸 400억원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희망의 끈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7일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가 “무단으로 용산 용지를 사용한 부당사용금 420여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에 맞서 드림허브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권 확인 등 청구소송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용산개발은 부도 위기를 한 달 앞두고 소송액 중 380여억원 정도의 자금을 수혈받게 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우편집중국)는 배상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배상이 지연되면 연 20% 이자를 물게 돼 이를 피하기 위해선 조기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용산개발 측은 보고 있다.

애초 드림허브는 코레일을 상대로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으나 코레일이 출자자라는 점을 고려해 이보다 먼저 작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배상금이 유입되면 용산개발 사업은 부도위기를 피할 수 있다.

용산개발사업은 잔액이 5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바닥난 상태다. 내달 12일 만기가 돌아오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9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부도 위기를 맞게 된다.

그러나 배상금이 유입되면 이자도 갚고 밀린 해외설계비(103억원)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장 ABCP를 발행하지 않아도 용산개발 사업은 버틸 힘이 생겼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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