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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사망사고 '1시간35분 공백' 그 사이 어떤 일이···

대우조선 사망사고 '1시간35분 공백' 그 사이 어떤 일이···

등록 2013.02.15 14:03

수정 2013.02.15 14:04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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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신고·목격자 부재· 미숙한 노동자 나홀로 작업 등 다양한 의혹 제기

편집자주
이미지사용안함

대우조선 사망사고 '1시간35분 공백' 그 사이 어떤 일이··· 기사의 사진

지난 7일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몇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정확한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속단하긴 이르지만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대우조선 노조 관계자는 14일 "고인은 4214호선 7번 홀더 14번 해치커버를 작업하는 도중 26.9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추락사 했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최초 발견시간은 14시20분이며 23시경 유가족이 도착했다"며 "사고 다음날 오전 10시 사측과 유가족이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고 사건 진행 상황을 말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사고 목격 후 신고까지는 1시간35분이라는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양경찰서 관할 장승포파출소의 사고일지에는 최초 신고시간 15시55분, 16시 현장 출동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목격자가 없어 사고 발생시간은 알 수 없으나 최초 발견된 14시20분보다 1시간35분이나 지난 뒤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된 것이다. '초도대응이 미숙했다'는 의혹과 함께 대우조선의 안전사고 처리 규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강병재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이하 하노위) 위원장은 "빈소를 찾아 유족과 접촉했지만 사측이 이상할 만큼 과민한 반응을 보였다"며 "자꾸만 숨기려고 하는 것이 사고가 알려지는 걸 불안해 하는 것 같은 강한 의혹이 들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어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미숙한 노동자를 혼자 작업을 시켰나"라며 "목격자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는 한 관계자는 "26m에서 추락한 것 치고는 외상이 너무 없어 의아했다"며 "시신 근처에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었고 왼손 장갑이 벗겨져 있었다"고 현장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른손잡이라고 추측하며)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장갑을 벗었다면 오른쪽 장갑을 벗었을 텐데 왜 왼쪽 장갑이 벗겨져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고인이 사고당시 몸 담았던 업체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사고조사가 진행중이고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이라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고 현장을 조사한 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한 부검 결과는 나오기 전이지만 '두개골 골절', '내장 파열',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추측된다"며 "약물 검출 등의 결과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어 "추락한 정확한 위치와 사고 당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등 목격자가 없어 사고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배려차원에서어려운 작업은 배제시켰다고 하는 데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병재 하노위 위원장은 "사고에 대한 의문점이 많아 기자회견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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