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9일 “‘LG캐피탈’을 사칭해 불법 영업을 한 대부중개업체 대표 김某씨에게 상표법(LG 상표권 침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LG 상표를 사용해 대부중개업을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부당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LG로 하여금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LG그룹에 따르면 이번 법원 판결은 지난해 2월 지속적인 자율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LG캐피탈’ 표장을 무단 사용해 불법영업을 계속한 대부업체 및 관련자들을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며 단호한 법적 대응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LG그룹은 지난 2010년 1월 ‘LG캐피탈’ 표장을 사용하는 해당 대부중개업체를 발견한 이후, 해당업체에 ‘LG’가 표기된 표장 및 홈페이지 도메인(e-LGcapital.co.kr / plus-LGcapital.co.kr / lgcapi.com)의 사용 중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표장이란 상표가 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을 의미한다.
법원이 밝힌 사실관계에 따르면 LG의 지속적인 경고조치에도 불구, 해당 업체는 홈페이지 폐쇄 후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신규사업자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계속해왔다.
또한 LG 계열사를 사칭해 고객들에게 전화 및 스팸 문자메세지 발송 등으로 영업을 전개함에 따라 LG그룹은 지난해 2월 형사고소에 이어 현재 권리 침해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한 상태다.
이번 법원의 형사판결과 별도로 LG브랜드 무단 도용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고 LG그룹은 설명했다.
LG그룹은 향후에도 LG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LG브랜드를 믿고 거래한 고객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LG브랜드 도용업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LG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법사금융 업체가 이름이 잘 알려진 기업의 브랜드를 도용한 마케팅에 따른 추가적인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며, "잠재적 브랜드 도용업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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