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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사용실적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된다

체크카드 사용실적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된다

등록 2013.03.05 15:14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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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된다. 또 개인워크아웃 이후 성실한 상환자 중 7등급 이하 하위등급자도 상환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정보 수입과 이용 관행 등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개선방안은 개인신용정보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금융소비자 권리보호,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능력 에 초점을 뒀다.

가장 먼저 개인신용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체크카드 사용실적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체크카드 사용실적과 거래규모를 개인신용평가사 우량정보로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연체정보가 없는 이용자는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3개월 이상 10만 이상 연속으로 이용하면 가점점이 부여된다.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도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1년 이상 성실 상환자 가운데 7등급 이하 하위등급자는 상환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가점은 최장 5년 이내로 6등급 이상으로 개선되면 가점 부여가 중단된다.

은행연합회가 신용정보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방식 개선도 진행된다. 서면조사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방식에서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전산대조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존의 연체, 부도 등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도 대출, 보증 등 신용거래정보도 포함하기로 했다. 전산 대조 대상 범위도 신용카드 개설 정보 등 한정된 정보에서 '모든 신용정보'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권리보호와 피해구제도 확대된다. 특히 단기연체정보 등록 전 알림기능을 강화한다. 금융회사들이 금융채무 연체 고객에게 연체 개시후 5영업일 이전 연체사실과 미상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본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신용정보를 이용해 피해가 발생하면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피해에는 해킹이나 개인정보 불법유출과 같은 범죄도 마찬가지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도 신용등급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로 카드론을 대출한 이용자가 카드사들과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있지만 감면된 채무가 2금융권 대출로 인식돼 신용등급 하락 요인을 작용해왔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대출을 한 피해자는 카드사 채무조정기간 동안 은행연합회, 신용조회사도 유예한다.

개인신용등급 변동시 통지와 함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했다. 먼저 신용조회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금감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제기시에는 신용조회사가 신용평가결과 변동경위 등을 설명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신용조회회사의 책임성도 강화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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