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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리스車 세제 혜택 5000만원 제한되나

[단독]업무용 리스車 세제 혜택 5000만원 제한되나

등록 2013.03.07 08:10

수정 2013.03.08 09:02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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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민주 의원, 법인·소득세 개정안 발의···관련 업계·이용 기업 타격

주로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값비싼 수입자동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해 불합리한 세제혜택을 누리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6일 김승남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리스 차량에 대한 법인의 손금비용 처리를 일정금액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주중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업무용도로 차량을 리스하면 차 값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연말정산 때는 법인세 감면까지 받을 수 있다.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되는 손쉬운 방법으로 막대한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재벌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리스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 수입차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세제혜택과 무관치 않다.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수입자동차 등록 대수는 13만858대로, 전년 대비 24.6%가 증가했다. 이중 40%가 넘는 5만4000여 대가 법인이 리스해 사용하는 차량이다. 특히 고급차의 경우 50% 이상을 리스 판매가 점유했을 것이라는 게 국내 완성차업계의 추산이다.

김 의원측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이 구매하는 수입차는 업무용이라기보다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리스차량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식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면서도 뚜렷히 적발하거나 규제할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맹점이 있어 법안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논의를 거쳐 업무차량에 대한 손비처리 비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5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다수의 리스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소 억울하다는 눈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일부 사례가 부각된 것일 뿐 실제로는 업무용 차량의 비중이 높다”며 “빈대 잡느라 초가삼간 태우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5월 이계안 전 민주당 의원이 승용차가격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인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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