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박시후 측이 서부경찰서가 핵심증거를 반영하지 않은 채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다고 반발했다.
31일 밤 박시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의 스마트폰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을 공개하며 서부경찰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푸르메 측은 “고소인 A양은 사건 당일인 1월 15일 새벽 1시부터 청담동 아파트를 나오기 2시간 전인 오후 1시까지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변호인이 입수한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을 공개했다.
푸르메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에 따르면 고소인과 고소인의 엄마가 주고받은 내역이 5회, B양과 주고받은 내역이 수 십 건,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주고받은 내역이 6건이다.
이에 푸르메 측은 “A양의 주장대로 의사에 반해 2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후 바로 지인들에 구조요청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A양은 성관계 후 2~3시간을 아파트에 머물다 2시 40분이 되어서야 나왔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지인들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위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A양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푸르메 측은 “이와 같은 해당 카카오톡 내용을 입수해 제출하였음에도 서부 경찰서는 핵심증거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상식에 입각한 검찰 송치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촉구했다.
한편 푸르메 측이 서부경찰서가 증거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는 공식 입장을 낸 것은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이날 오후 MBC ‘뉴스데스크’는 "경찰이 박시후가 연예인 지망생 A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결론짓고 4월 1일이나 2일 쯤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다.
노규민 기자 nkm@
뉴스웨이 노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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